과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까?
과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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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까? 

정영수 변호사



피의자로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즉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수사관이나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진술거부권의 요지는, "피의자는 경찰관,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일까요?

TV나 신문을 보면, 유력한 정치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종종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유력인사들이 소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일반인들 도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증거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다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수사의 단서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피의자신문조서상에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유력인사가 아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상 쉽지 않고, 변호사인 저도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어느 정도 중대한 경우에 무턱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증가하고, 나아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나 변호인은 조사를 받기 전, 심지어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증거가 얼마나 수집되어 있는지, 유력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증거의 입증력이 얼마나 강한지 등을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데, 조사를 받는 기회에 위와 같은 점들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력인사들은 왜 종종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필사적으로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증거가 명백하여 자백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증거가 명백하다고 성급하게 판단한 경우라도 수사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눈에는 그 헛점이 쉽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일단 고소인이나 피해자로 지칭되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 즉 피의자 측이 진실한 경우에는 자신있게 많은 말들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외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말수를 줄이되 아래의 3개 답변을 적절히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하다, 잘 몰라서 죄송하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다만, 질문에 대하여, 위 3개 답변 중에 어떤 답변을 해야하는지는 질문의 내용, 피의사실과 질문의 연관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때는 수사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이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질문에 따라,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은 거짓말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가 제기된(약식기소 포함) 수많은 형사사건들이 95%이상 유죄 판결을 받는 이유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벌금 액수가 변호사 수임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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