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은 도대체 언제쯤 종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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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은 도대체 언제쯤 종결되나요? 

정영수 변호사

통상적으로 간단한 사건은 빠르게, 복잡한 사건은 느리게 처리됩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상해 등 인지사건은 간단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기, 횡령, 배임 등 고소사건은 복잡한 사건이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사기, 횡령, 배임 등 일반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다투는 복잡한 사건은 얼마나 기다려야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종결될까요?

비교적 최근에 경찰의 수사관독립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요...

누군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가 독립된다는 것은 느낌상은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인해 서민들에 대한 위 사건들의 처리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검사가 경찰관을 지휘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그때는 비록 사건기록이 경찰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건으로 등록되어 그 사건을 통상 5개월(경찰 수사지휘 기간 2개월 포함)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5개월이 지나면 '장기사건'으로 표시되고, 장기사건이 많은 검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검사가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어 대부분의 사건들이 고소 후 5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지휘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이라는 말이 등장했지요.

검사가 경찰관에게 무언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 수사지휘와 비슷하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건들은 검사의 사건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고소인,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아직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검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처리되어 더 이상 장기사건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검사는 3개월 내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장기사건이 되지 않고, 경찰은 보완수사 내려 온 사건을 또 다시 3개월 내에 수사하면 장기사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서 서로 사건을 핑퐁하면 검사나 경찰에게는 장기사건이 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사건이 엄청나게 지연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많아질수록 사건 지연은 더욱 심해지겠지요.

과거에는 검사가 장기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직접 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현재는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편리하게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요즘 왠만한 고소, 고발 사건들은 6개월 내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마음이 편할 듯합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느낀다 면, 1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심적부담은 변호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니, 사건처리 지연으로 변호사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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