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사건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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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사건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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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사건 판결 소개 

김상훈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며 계약서상 근거 없이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이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으로, 가맹사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에 해당하는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함께,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차액가맹금이란?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원재료 등의 가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간단하게 말해, 가맹본부가 필수 물품을 공급하면서 구매 원가에 이윤(마진)을 붙여 판매할 때, 그 이윤 부분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점주가 본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특히 2019년부터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평균 지급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개요

  • 피자헛 가맹점주들(원고)은 가맹본부(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최초 가맹비, 매달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 수수료(Continuing Fee), 광고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 이와 별개로, 가맹점주들은 피자 제조에 필요한 필수 원·부재료를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 그런데 해당 물품대금 등에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마진이 존재했고, 가맹본부는 이를 물류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R&D 등에 대한 대가이자 합법적인 '유통 마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로열티 등 다른 가맹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숨겨진 비용'을 부과하여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대금에 계약서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범위에 대하여 1심과 2, 3심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일관되게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결론적으로, 법원은 계약상 근거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액가맹금 수령은 ‘계약상 합의’가 필수적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이며,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맹점주와의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 즉 계약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가맹사업법령이 여러 형태의 가맹금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맹금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법이 허용하는 것과 실제 계약에서 합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묵시적 합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이의 없이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차액가맹금 지급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과 교섭력 차이를 고려하여,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①가맹점주들은 물품대금 청구서(인보이스)를 받아도 그 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②단순히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에 숨겨진 마진(차액가맹금)까지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없었다.

법원은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존재나 산정 방식을 규정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서 제5.3조는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대방에서 가맹본부를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가맹본부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조항이므로 차액가맹금 수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맹본사의 유의점

  • 계약서에 명시의 필요성

차액가맹금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차액가맹금을 수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상 합의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내용이 별도의 합의 없이 당연히 가맹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 전 제공되는 ‘정보’일 뿐, 실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입니다.

  • ‘관행’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른 브랜드도 다 그렇게 한다’는 식의 업계 관행은 법적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1심 법원은 설령 다른 가맹본부가 계약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해왔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계약은 개별적으로 해석되며, 계약서의 명시적 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 '유통마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금까지도 일부 언론, 가맹본사는 "차액가맹금은 유통마진인데 왜 공개해야 하냐"는 식의 반발을 하나, 이미 2심에서부터 법원은 가맹점주의 선택권이 제한된 필수품목 거래는 거래 주체가 거래 대상과 상대방, 가격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르다고 보면서, 차액가맹금은 유통마진과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당연히 상인들 사이에 자신들의 유통마진을 고지하지 않으니 가맹계약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유통마진과 같은 차액가맹금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계약상 근거 없는 금원 수령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4. 가맹점주의 유의점

  • 계약 체결 시 가맹계약서 검토

가맹계약서의 가맹금, 로열티, 물품 공급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품목 공급’과 관련하여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즉, 차액가맹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 품목과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비교

계약 전 제공받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비교·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당한 대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

계약서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이 물품대금 등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무조건 지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했던 불투명한 비용 수취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가맹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더 이상 모호한 규정이나 관행에 기댈 수 없게 되었으며, 계약서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주 또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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