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금전 거래, 증여 주장 배척하고 대여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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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금전 거래, 증여 주장 배척하고 대여 인정받은 사례 

김상훈 변호사

원고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 피고의 채무 변제를 돕기 위해 총 8회에 걸쳐 큰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금액 중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고, 관계가 종료된 후 나머지 돈의 상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고,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당사자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원은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지원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이 없다는 점, 원고가 먼저 "도와줄게", "이걸로 대출 상환해"라며 송금했다는 점, 설령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가 없는 도의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증거를 통해 해당 금전거래가 명백한 '대여'임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명시적인 채무 인정: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피고가 스스로 "내가 빌린 돈", "자기에게 갚을게", "착실히 갚아나갈게", "모아 끝내고 나머지도 상환할게" 등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사를 명확히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

- 금전 거래의 경위 및 목적: 송금된 금원이 단순한 생활비나 용돈 지원이 아닌, '안전대부 상환', '모아저축은행 상환' 등 피고의 특정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저축은행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거래 액수 및 제반 사정: 약 7개월간 8회에 걸쳐 교부된 금액이 회당 적지 않은 액수이며, 원고가 이를 조건 없이 증여할 만한 경제력을 가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상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 교제기간 중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확정적인 증여 의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한 번에 교부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원고가 그와 같은 돈을 단순히 증여해도 무방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연인관계라는 특수성만으로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단하지 않으며, ① 금전 수수의 경위와 목적, ② 금액의 다소, ③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④ 특히 채무를 인정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담긴 객관적 자료(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있씁니다.

다만 그럼에도 연인 간 금전 대여 시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간략하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금원의 성격, 자금 대여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최소한 이체 내역 및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 및 변제 의사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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