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분쟁ㅣ신주인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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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분쟁ㅣ신주인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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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분쟁ㅣ신주인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가능 여부 

김상훈 변호사

피고승소

서****

들어가며

회사의 성장 가능성 등을 보고 거액을 투자하며 신주를 인수했는데, 회사가 당초 약속했던 사업상 주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투자자로서 당연히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유치한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에서와 달리 주식이 인수되어 회사 지분관계 변동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 단순히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이 허용된다면 주주 구성의 변동이 재차 발생하는 등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니, 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는 항변을 충분히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 주장이 맞설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 법원은 신주인수계약의 경우, 설령 회사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투자계약이 단순한 물건 매매계약과 달리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에는 저희 법인에서 직접 피고를 대리하여, 신주인수계약의 해제권이 제한된다는 판단을 얻어내어 피고 회사 입장에서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신주인수계약의 해제를 제한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대해 (그리고 부가적으로 주주평등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

원고(투자자)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회사)의 특정 사업에 대한 잠재력을 보고, 거액의 투자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신주를 인수하는 것 외에도, 특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산권과 경영권을 보장받는다는 매우 중요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신주발행 이후, 원고와 사업 방향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원고의 생산권 및 경영권을 투자금 범위 내로 제한하고 원고가 선임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조치가 신주인수계약의 핵심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원고 투자자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이행거절을 이유로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납입했던 신주인수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항소심 대리인으로서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의 부당성을 다퉜고, 특히 1심에서는 원고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신주인수계약의 '해제'까지도 인정되어 원상회복까지 인정됐었는바, 이에 저희는 항소심에서 의무위반이 없다는 사정에 더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상 설령 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정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저희는 원고에게만 생산권과 경영권을 부여하는 특약이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대우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제품화를 위해 원고의 투자금 유치와 기술적 도움이 절실했던 점, 해당 특약이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회사의 존속을 위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한 특약사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자본충실의 원칙에 대하여

다만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계약의 주된 채무를 위반했고 이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핵심 근거는 바로 ‘자본충실의 원칙’과 회사법의 단체법적 성격에 있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이란, 회사가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하에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회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본충실의 원칙 등을 근거로, 주금 납입이 완료되고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 해제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충실 원칙의 훼손 우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회사가 신주인수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 자본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 채권자 보호 및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상법의 기본 취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성 저해

신주 발행은 다수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얽힌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일단 형성된 자본 구성을 특정 주주와의 계약상 문제로 쉽게 되돌릴 수 있게 한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27조와의 형평성

상법 제427조는 사기, 강박, 착오 등을 이유로 한 신주 인수의 취소조차도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충실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 위반 문제

계약이 해제되면 원고는 취득한 주식을 피고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데, 상법은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계약해제에 따른 주식 반환은 상법이 허용하는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명백한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제는 제한되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주인수계약이 단순한 재산권 거래 계약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을 형성하는 단체법적 행위(입사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는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받는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신주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에서 1) 주요 이해관계인(대주주,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손해배상의무를 연대하여 부담시키거나, 2)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 '약정'을 통해 약정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여 해제 제한을 회피하는 방안이 주로 활용됩니다.

투자자, 피투자자들은 투자계약 시 이 같은 사정을 잘 확인하고 검토하여, 투자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협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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