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한번쯤 있었다면 이번시간
포스팅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강요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요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렇다면 강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① 의사능력자를 대상으로
②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③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할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강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형법 제32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서
폭행은 물리적인 폭행 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폭행도 해당되고
협박은 공포심을 느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만 되어도
협박에 해당됩니다.
강요죄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강요죄사건과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구체적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변호사 박인준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대응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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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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