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이번시간에 포스팅 할 내용은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위객체
> 사람의 업무이어야 함
② 행위
>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방해
영업방해상황시 당황하지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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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업무방해죄 - 여기서 행패부리시면 안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