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길에 떨어진거 함부로 주워가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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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 길에 떨어진거 함부로 주워가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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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에 떨어진거 함부로 주워가는거 아닙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길을 지나가다 혹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분실된


교통카드를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그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례 >

 
어린이용 캐시비 선불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어린이 할인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판 결 주 문 >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교통카드(증제1)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9.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부근에 있는 야채 노점 트럭 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어린이용 캐시비 선불카드(번호 : **** **** **** ****)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피해자 서울도시철도가 관리하는 공릉역에서, 성인용 지하철 요금이 1,250(카드사용시)임에도 개찰구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어린이용 캐시비 선불카드를 접촉하여 어린이 할인 지하철 요금인 45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 20:24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 판결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외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된 이유는
습득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길바닥에 버려져있다고 해서 

함부로 습득하지 마시고 

만약 습득을 하셨다면 근처 경찰서나 물건이 
버려져있던 곳과 가까운 공공장소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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