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절도죄”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 례 >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인 피고인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나머지, 쌀, 옥수수, 야채 등을 수회에 걸쳐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사건 |
< 판 결 주 문 >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 이 유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고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으로 생계유지가 어렵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뇌병변 2급, 피고인 B는 언어 4급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여러분들은 혹시 “생계형 범죄“라는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위의 사례처럼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합니다.
가난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생계형 범죄의 발생원인이라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지만,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있는 결론 아닐까요?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위의 사례처럼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합니다.
가난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생계형 범죄의 발생원인이라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지만,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있는 결론 아닐까요?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절도죄 - 생계형 절도 판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