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유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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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죄위반?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요새 시간이 생겨 블로그 게시글을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을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위 주제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실제 여러케이스가 있는 유형입니다.

먼저,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여기서 ‘비밀관리성’ 이란,

1)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2)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이러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도13792 판결).

그리고 판례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요소가 위 비밀관리성이다.

그 이유는,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영업비밀유출자들은 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게 된다.

그래서 다수의 변호인들이 이러한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이외에 업무상배임죄도 함께 그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판례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업비밀'이 아닌 '영업상 주요 자산' 유출만으로도 업무상배임죄 유죄 인정

법원은 회사가 정보 보안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비밀관리성'이 부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 구체적 사례 : 직원이 '바이어 리스트', '수출단가' 등 영업자료를 USB에 복사하여 퇴사한 후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사용>

법원 판단 : 회사가 영업비밀 내부규정, 비밀 지정·분류,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선고,

그러나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사 시 이를 반환·폐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유죄를 인정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13. 선고 2016고단1980 판결)

2.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례

회사가 정보 보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죄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도 다수 존재

이렇듯, 영업비밀유출 사건도,

1) 유출된 영업비밀이 어떠한 비밀인지,

2) 유출된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

3) 위 유출자가 이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4) 회사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5) 유출된 영업비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건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유출 사건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잘못 받는다면 사건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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