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조세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동안경찰서에서 2026. 1. 7.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된 사건의 피의자를 대리하여 일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던 피의자가 수 십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으로서, 동안양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후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임
2. 대응 전략
가. 실제로 인력을 공급한 거래업체 2곳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로 함
나. 조세범처법법위반 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으로 송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30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필요적으로 병과되기 때문에 그 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임
3. 구체적인 대응
가. 2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실제로 인력을 공급한 거래업체에 피의자가 공급한 근로자들이 출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카드 내역, 관련 도급계약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본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피의자가 취득한 경제적이득이 거의 없다고 변론함
나. 피의자의 경찰조사에 대동하여 진술 조력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
4. 처분결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음
5. 결론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은 30억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혐의가 인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필요적으로 벌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경찰수사에서부터 변호인을 통한 정밀한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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