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전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전 현직 교원이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위 법문의 규정을 보면, 증여, 사용대차 등 대가 없는 금품수수는 위 예외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 법문에서 말하는 '정당한 권원'이란 무엇인가?
먼저, '권원'이란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권원 앞에 붙은 '정당한'의 의미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이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품 수수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공직자 등과 친밀도나 호감도를 미리 형성·유지·증대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판단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여부에 관한 제한 없이 금품 등의 수수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 인하여 공직자 등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일상적 사회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처벌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의 범위 내지 한계를 면밀히 살펴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득의사 없이 해당 직무의 정당하고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3도676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판례와 여러 하급심 판결 등에서 인용된 사례를 기초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 검토해보면,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 :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채무 변제, 손해배상 등 법률에 근거한 원인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나. 거래의 실질성 (가장된 증여가 아닐 것) :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해당 거래가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 실질을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 사례: 퇴직 세무서장이 수십 개 업체와 고문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자문이 거의 없었고 보수 액수나 기간이 정형화되어 있었던 경우, 이는 실질적인 자문계약이 아닌 금품 수수를 위한 형식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권원이 부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1098)
인정 사례: 실제 언론매체에 배너 광고가 게시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정당한 사적 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서울서부지방법원-2022노501)
다. 권리 행사의 정당성 : 설령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 사회 통념상 부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라. 다른 법령·규정의 준수 여부: 정당한 권원을 주장하는 행위는 다른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뷰를 판단할 것입니다.
<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감사원은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각 사례에서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유형, 위 계약에 따른 교원의 역할과 그에 따른 대가의 수령,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정도 및 이로 인한 교원의 인식 등에 따라 각 사례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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