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모두 가입한 화재보험사, 임차인에 대한 구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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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모두 가입한 화재보험사, 임차인에 대한 구상 여부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날 새롭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새해맞이 대법원 판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대형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임차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보험사는 2022년 건물 소유주 C씨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임차인 B씨 역시 A 보험사와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2022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마트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소실됐고 이에 A 보험사는 건물주 C씨에게 임차인 보험금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소유자 보험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지급한 소유자 보험금 2억 원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대신 갚은 것이니, 임차인 B씨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은 임차인 B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70%로 제한하면서도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소유자 보험금 중 임차인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여 보험사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보험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라고 전제한 뒤

“소유자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가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고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서로 연대채무관계에 있지만,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가 원고인 이상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고, 결국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

설령 원고가 C에게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경우 재차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원․피고 사이에서의 순환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소송경제에 반한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반환할 돈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보험사는 늘 하던 것과 같이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원인 제공자가 같은 보험사 가입이라는 우연에 따라 구상금 청구소송이 기각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분이 관심 있을 것 같아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적인 고민이 생기셨다면, 2026년에도 검찰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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