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제 합의서 작성후 시작된 배우자와의 약정금소송
이혼 전제 합의서 작성후 시작된 배우자와의 약정금소송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이혼 전제 합의서 작성후 시작된 배우자와의 약정금소송 

최한겨레 변호사

원고청구기각

의****

의뢰인 남편(피고1)은 아내에게 약정금 소송을 당했고,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원고 아내의 주장>

2024년 7월경, 남편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2억 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불륜했다.

약정금 2억 원 중 3천만 원을 청구한다.(주위적)

예비적으로 불륜했으니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상간녀(피고2)에게도 약정금 2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아내와 상간녀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위자료 1천만 원)

양측은 이의하지 않으면서 확정됩니다.

부부 사이의 약정금 소송만 남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남편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있다가 아내에게 발각됩니다.

상간녀는 아내에게 다시는 당신 남편 만나지 않겠다며 각서를 작성하는데,

각서를 어길 시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합의서는 '이혼 전제 합의서'라 기재되어 있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느 남편에게 2억 5천 가량의 집이나 현금 2억을 청구하고 서류상 이혼 청구라 기재되어 있을 뿐!

합의서 2항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이성문제 발생시 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라고 보기에 그 금액의 규모가 다소 큽니다.

합의서 작성 약 한달전, 부부는 이혼을 전제로 한 각자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내가 작성한 초안에는 여자나 불미스러운 일, 유부남으로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하지 않기, 위반시 집 얻어주기(2억 5천 미만 안됨) 이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위 문구가 2억 원을 청구한다로 기재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내의 주장과 같은 금원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불륜 위자료도 기각된 이유는?

합의서 3항을 보면 '위 사항에 제외한 연락을 자제하며 서로 존중하며 언행에 주의'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서 말미에 '교제하고 싶은 이성이 생겼을 시 서로에게 사전에 알려준다' 라는 문구를 넣어 제3자와의 교제를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햅보면, 부부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 비록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보입니다.

따라서 설령 그 이후에 아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편의 불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합의서, 각서 작성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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