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가 2명 있는 상황에서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혼외자가 2명 있는 상황에서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혼외자가 2명 있는 상황에서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5천만원

대****

피고 상간녀의 소송대리인

<원고의 입장>

결혼 17년차, 자녀 없음

4년전부터 남편은 일때문에 타지에서 지내야한다며 주말부부로 지내기 시작하더니 결국 연락두절까지..

수소문 끝에 남편은 어떤 여성(피고)와 2명의 자녀를 낳고 두 집 살림을 차렸네요.

남편이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조정에서 합의합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이며,

기한내로 이행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성립 후 소유권이전은 커녕 돈도 주지 않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유부남인줄 모르고 사귀다가 아이들을 낳았다.

우리 엄마가 사위가 유부남인줄 알았다면 신혼집 전세금을 줬겠냐?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상간녀의 어머니는 상간녀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써줍니다.

<법원의 판단>

상간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원고 남편과 상간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 지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간녀도 크게 후회스럽다고 합니다만,

정말 몰랐을까요?

상간녀가 출산한 두 아이 모두 원고 남편을 아버지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상간녀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유부남임을 알았기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네요.

그리고 원고 남편은 40대 중반으로 두 사람이 동거하며 본가 가족들과 교류하거나 지인들과의 교류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부남인 줄 몰랐다?

여러 정황상 재판부는 상간녀가 유부남인줄 알면서도 동거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고 남편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주는 판결이 나왔으니 이 부분 참작해달라고 했으나,

원고 남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간녀의 어머니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또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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