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성)은 기혼, 돌싱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유부녀의 제안으로 딱 2시간 데이트하고 헤어지면서 입맞춤을 했는데, 이 사실을 그녀의 남편이 알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그녀의 남편에게 사죄합니다.
하지만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정행위 태양과 그 기간에 비추어 과하며,
이혼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소송이 시작된지 3개월만에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 나머지는 의뢰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되었고,
정산한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정산) 약 318만 원을 지급하면서 마무리 됩니다.
의뢰인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유부녀와 말을 섞는 것도 조심해야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고, 평생 원고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생각한 유부녀와의 데이트 치고는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녀의 남편은 의뢰인보다 더욱 큰 고통을 받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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