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 입장에서 원고승이 나온 사건>
부부는 결혼 10년차, 미성년 자녀 2명
이 사건 원고인 남편(의뢰인)은 아내가 외도하는 줄 몰랐는데,
상간남(피고)의 아내로부터 DM을 받고 나서야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재판에서 불륜이 인정되어 아내는 상간남의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남 부부는 이 사건으로 이혼합니다.(상간남은 이혼하면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으로 합의합니다.)
의뢰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는 너무 과하지 않냐? 1,5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연녀(의뢰인의 아내)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00만 원 지급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달라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아내들의 소송보다 위자료는 100원 더 나왔네요.
원고 아내가 상간남과의 단절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이 원고 아내를 설득하며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 이후에도 별달리 반성하지 않는 상간남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했다고 합니다.
판결에 앞서 원고 부부도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구청에 3개월 내로 신고 안하면 다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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