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 반드시 상대가 맞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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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 반드시 상대가 맞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죄 반드시 상대가 맞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폭행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     례    >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놓인 커피 머그컵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컵 안에 들어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한 경우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판 결 주 문 >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2015. 3. 2. 14:00경 서울시 ○○○○○○○○-○ ○층 사무실 안에서 대기발령중인 피해자 B가 귀가하여 집에서 대기하라는 상무이사인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같은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머그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으로 쳐,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폭행죄“와 조금 다르죠??
 
어떻게 해서 저런 판결선고가 내려졌는지 살펴보면 “폭행죄”는
거동범이기 때문입니다.
 
거동범은 그 행위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상대방이 그 주먹에 맞지 않아도 주먹을 휘두른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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