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취소와 구제 방안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취소와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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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취소와 구제 방안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개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면허 취소 대상>

1)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2)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3) 음주측정거부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할때

4) 음주측정방해행위

5) 약물사용 운전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상세 기준(최초 음주운전 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같이 처분됨

1) 운전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2)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3. 면허취소 처분 등에 대한 이의절차

가. 이의신청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행정심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참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142조 필요적 전치주의).

4.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감경과 배제

가. 개요

'생계유지 목적', '모범운전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고 감경 제외 사유가 없을 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감경 사유 및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 >

다음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감경 제외 사유 >

위 감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6974,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1637,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68)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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