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배임죄는 속된 말로 뒷통수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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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배임죄는 속된 말로 뒷통수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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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변호사] 배임죄는 속된 말로 뒷통수치는 겁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디선가 많이 듣긴했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임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355(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난시간에 포스팅했던 “횡령죄“와 같은
 조문이 적용이 되지만 차이는 엄격히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횡령죄
배임죄
신임관계
같다.
주체
특정재물의 보관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객체(개개)
타인의 재물
널리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죄성립
본죄가 성립하면 배임죄와 경합으로 배임죄 불성립
횡령죄불성립의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았다면,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③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만약 위 요건이 성립이 된다면 “배임죄“로 처벌이 됩니다. 
또한 ”배임죄”는 구체적 사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임죄에 관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고 이를 일반인이 해석하기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사건은 민사관계와 혼동될 수 있고 경찰관들도 그 경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임죄와 관련하여 곤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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