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의 무단 영업중단에 따른 가맹본사의 위약금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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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무단 영업중단에 따른 가맹본사의 위약금 청구 승소사례 

김상훈 변호사

항소기각(원고승소)

인****

들어가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경영하다 보면 가맹점주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나 물품대금 미납으로 인해 본사가 유무형의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바, 이번에는 의뢰사인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회수하고 가맹점주(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발단

의뢰인(가맹본부)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물류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는 수개월간의 물품대금을 연체하였고,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며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미수금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가.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 "법인이 아닌 개인의 책임이다"

피고 개인인 가맹점주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이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저희는 다음의 근거를 통해 계약 주체가 피고 개인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가맹계약서상 피고의 성명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 무인이 날인된 점,

  •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및 독촉 과정에서 오직 피고 개인과 소통해온 점,

  • 임대차계약 등 타 계약과 달리 본 가맹계약은 법인 대리인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체결된 점 등

나. 위약금의 정당성 변론: "3,500만 원은 과다하지 않다"

다음 쟁점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발생 시 지급하기로 한 ​3,500만 원의 위약금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20%인 700만 원으로 감액했으나(물론 미지급 물품대금이 인정되어 상당한 정도 지급판결이 이루어져 가맹본사는 항소하지 않고 가맹점주만 항소), 저희는 항소심에서 1심 전체 판결금액을 유지하고 위약금 감액이 더 이뤄지지 않게 하고자 이 금액의 합리성을 강력히 피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본사의 지원 내역: 가맹본부가 계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고 가맹비를 감액하는 등 충분한 혜택을 제공했으므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기대 이익 상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가맹점주의 무단 영업중단 및 물품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해지됨에 따라 본사가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3,500만 원은 적정한 수준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위약금의 적정성 인정: 항소심은 1심과 달리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가맹본부 측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 결과: 비록 피고(가맹점주)만 항소한 사건의 특성(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최종 지급액은 1심의 판결금액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의 책임 회피와 위약금 감액 주장에 맞서 가맹본부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특히 툭하면 법원이 기묘한 약자(?) 보호 논리와 자기만의 정의감(?)을 발휘하며 계약상 정해진 위약금을 제멋대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으나 금번 항소심에서 "약정된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을 끌어낸 것은 향후 유사한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맹본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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