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횡령“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드라마에서 익히 보던것처럼 돈을 들고
야반도주하는 경리부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횡령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355조(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만약, 횡령 금액이 5억 이상 50억 이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이 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 3조에 근거합니다.
횡령죄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라는
"보관자"해당여부 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서 말하는 ”보관”은 재물을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모든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임관계에 위배되어 맡긴 물건을 불법적으로 침탈하는 범죄!! 횡령죄.
횡령죄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하신후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횡령죄와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형사변호사인
박인준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횡령죄-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 아닙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