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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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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기죄”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기죄“는 날 속여?? 너 이거 사기야!!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성립요건을 살펴볼까요?
     
① 타인을 기망하여 

②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다.
     
③ 착오에 기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할 것

④ 위 요건들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사기죄와 관련한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인 박인준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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