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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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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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형사변호사]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기죄”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기죄“는 날 속여?? 너 이거 사기야!!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성립요건을 살펴볼까요?
     
① 타인을 기망하여 

②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다.
     
③ 착오에 기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할 것

④ 위 요건들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사기죄와 관련한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인 박인준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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