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건 또한 당시 상황에 A씨와 피해자 단둘이만 있었던 관계로,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당시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의 성격과 A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수사기관 및 검찰의 모든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행동과 상황 전반을 고려할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 이후 피해자가 A씨와 연락을 이어간 경위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토대로, 사후 태도 전반의 자연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는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정황과 진술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건 당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후에 정리되는 진술과 정황이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일부 정황만이 강조되거나 사건의 흐름이 단편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법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준강간 사건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사건을 어떤 구조로 설명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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