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로 A씨의 주거지에 머무르던 중, 휴대전화로 SNS를 이용하던 상황이 촬영으로 오인되면서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문제 된 행위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데다 촬영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당시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형사 사건으로 조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음이 들렸다는 피해자 진술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만으로도 사건이 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사건 수임 이후, 사건의 경과와 A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실제 촬영이 이루어진 부분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촬영물의 존재 여부 및 촬영시도 자체의 유무가 핵심 쟁점임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문제 된 촬영물은 물론 촬영 시도에 해당하는 흔적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4. 촬영 당시 피해자 진술 역시 의류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범죄로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촬영 당시의 의도가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촬영음이 들렸다는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중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단순 부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혐의가 확대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이 혼재된 상황에서는 쟁점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촬영 여부와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만을 선별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증거의 해석과 법적 평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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