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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절도범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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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절도범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죠..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가끔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수절도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특수절도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쉽게 말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땅에 떨어진 물건이나, 당시 주인을 특정할 수 없는 물건 등 일시적으로 주인이 잃어버려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① 피해금원과 피해자의 수
     
② 범행방법의 계획성

③ 전문성과 상습성
     
④ 범행의 동기와 경위
     
⑤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회복여부
     
⑥ 동종전과여부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모든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려면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절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②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경우.


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특수절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는 미수범이라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특수절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① 야간에 침입하였을 경우.
 
② 흉기를 휴대하였을 경우.
 
③ 2인 이상 일 경우
 
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특수절도로 처벌 받게 되며,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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