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절도범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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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변호사] 절도범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죠..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가끔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수절도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특수절도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쉽게 말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땅에 떨어진 물건이나, 당시 주인을 특정할 수 없는 물건 등 일시적으로 주인이 잃어버려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29(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① 피해금원과 피해자의 수
     
② 범행방법의 계획성

③ 전문성과 상습성
     
④ 범행의 동기와 경위
     
⑤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회복여부
     
⑥ 동종전과여부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모든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려면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절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②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경우.


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특수절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31(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는 미수범이라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특수절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① 야간에 침입하였을 경우.
 
② 흉기를 휴대하였을 경우.
 
③ 2인 이상 일 경우
 
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특수절도로 처벌 받게 되며,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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