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왕따 대처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청소년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왕따 대처법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청소년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왕따 대처법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요즘들어 심상치 않게 올라오는 기사들 중 “학교폭력“이라는 문구의 기사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처벌은 청와대 민원까지 넣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학교폭력 왕따”는 


더 이상 지켜만 봐서 안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폭력 왕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폭력”과“왕따“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보통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폭행, 욕설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드실텐데요,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어떤 형태를 띄고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의 수위는 폭행, 욕설, 재산적 강탈, 성매매, 성폭행 등 수위가 아주 높아졌는데요, 
그 중 폭행 부분을 주의깊게 봐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때 SNS를 뜨겁게 달군 여중생폭행사건을 기억하시나요?? SNS에 올라온 참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측은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는 따돌림의 형태에
따라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집단 따돌림
▶ 폭행, 협박 등 이 있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해자들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2. 따돌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피해배상청구(민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학폭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소에 대한 안내를 해야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같은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대처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