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대에서 요즘들어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혹시 내 아이가 가혹행위나 구타를 당하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군대 내 폭행,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만약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느냐” |
군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타 및 폭언과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됩니다.
군형법에는 상관에 대한, 초병에 대한, 직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상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타,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구타 및 폭행에 대한 처벌
▶ 직무수행 중인 군인, 군무원 등(상관 및 초병 제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적전인 경우 : 7년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및 가혹행위를 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나 가혹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검토하여 판단.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은 전역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라는 질문인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전역후에도 군대내에서 범한 범죄로 처벌가능하다는
사실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나 또는 지인이 군대 내 가혹행위 및
폭행사건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박인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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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군대 내 폭행, 구타 및 가혹행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