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범죄집단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범죄집단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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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범죄집단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항소심 감형 일부무죄

1. 사건 개요

가.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죄집단가입죄, 16개 대포통장 개설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방조죄 등으로 1심 징역 1년

나. 3개 대포통장 개설 유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심 징역 1년

2. 문제의 소재

저의 의뢰인은 2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씩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가항은 다소 경한 형을 위 나항은 다소 중한 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총 징역 2년 형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낮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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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아래와 같이 저의 의뢰인에 대한 형이 다른 공범들보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여 징역 1년 6월로서 6개월이 감형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1. 피고인은 2024노1661호 사건에서 원심이 ❶‘도박참가자 입금의 이른바 판돈에 해당하는 도박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부분, ❷이로인해 범죄수익은닉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각 부인하고, 그외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하는바, 아울러, 원심의 합계 2년의 징역형은 과중한 양형이라는 입장입니다.

1. 피고인의 상선이자 공동정범인 전OO은 동종누범 전과 있고, 개설한 대포계좌가 무려 68개임에도 징역 1년 6월이 선고, 확정된 반면,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누범이 아니며 개설한 대포계좌의 수가 19개에 불과함에도 합계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니, 피고인의 형량이 과중함이 쉽게 확인됩니다.

1. 피고인이 개설한 3개의 계좌가 불상의 이유로 별개로 수사되고 늦게 기소되어 별개로 재판진행되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1년의 징역형이 추가되어 합계 2년의 징역형이 된 사안이므로 마땅히 항소심에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방조죄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도박참가자가 도박을 위해 입금한 이른바 판돈에 해당하는 도박자금은 도박참가자 소유의 금원일 뿐 도박장 개설자의 금원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

1. 그럼에도 원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터넷도박공간 개설자가 지급받은 ‘도박자금’은 도박공간 개설행위라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령 도박자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2), (7)의 계좌내역 입금자명에 이 사건 공소장 전제사실에 기재된 도박자들의 이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돈이 ‘도박자금’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단순히 이 사건 계좌들에 도박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익은닉방조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 존경하는 항소심 재판부께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 가족이 처한 경제적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시고, 피고인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저의 변론요지서 목차를 첨부하니 참조해 보시지요.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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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결 파기

- 징역 1년 6월 (1심보다 6개월 감형) 및 일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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