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3. 9. 15. 21:30경 인천 연수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고소인 등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블루스 춤을 추자면서 고소인을 모니터 쪽으로 데리고 나간 후 일행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일행들을 등진 채 고소인을 안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한쪽 손으로 고소인의 스커트 위로 엉덩이를 3 ~ 4회 아래위로 쓸어 만지고, 계속하여 고소인을 돌아서게 하여 뒤에서 끌어안은 채 고소인이 손으로 막는 와중에서도 한손은 고소인의 블라우스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고소인의 복부와 브래지어 바로 밑까지 좌우로 쓸어 만지고, 다른 손은 스커트 위쪽으로 집어넣어 고소인의 아랫배를 만지고, 입술을 고소인의 오른쪽 목에 갖다 대면서 ‘향기가 너무 좋다’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문제점
피의자는 저의 의뢰인인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오히려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였다는 식으로 적반하장 격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변호사 활동
그래서, 본 변호인은 고소대리인 의견서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 등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으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곧 기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목격자 및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의 부재는 거의 모든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애로점이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범죄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한 ‘범죄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 또한 목격자 및 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어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범행 다음 날 및 그 무렵에 녹음된 고소인과 피의자, 고소인과 이OO, 고소인과 한OO 간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확보됨으로써, 피의자의 부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이OO, 한OO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추가 고소사실 포함)에 관하여, 당시 고소인이 피의자, 이OO, 한OO과 전화통화한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을 살펴보기만 한다면,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재차 관련 녹취록을 아래와 같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저의 고소대리인 의견서(3회) 첫번째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4. 사건 결과
- 경찰 송치(기소의견) 결정
-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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