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신들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이라 재계약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지만, 피고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피고가 새로 이사할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의 만기일을 6개월 미루어 주는 취지로, 임대차 기간 만기일을 2023. 8. 2.로부터 6개월 후로 연장한 2024. 2. 2.까지로 변경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6개월 후로도 계속 퇴거하지 않고 2년 자동 연장을 주장하여 원고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함
2. 문제점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는 정할 수는 있으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인들과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과 동일한 2년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사 활동
그래서, 본 변호인은 준비서면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 등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비우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양자가 모두 받아들여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에게도, 동법 제6조의3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명백합니다.
위 권리에 의거하여, 원고들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그 만기일인 2023. 8. 2.자로 종료시킬 수 있었음이 명백하나, ❶선의로써 부득이하게 그 만기를 6개월 뒤로 미루어 주었다는 점, ❷애초부터 2년을 연장해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갑호증 및 피고의 일부 인정 주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물론 피고도 당시 6개월을 연장한 것은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기존의 2년 계약의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6개월로 정하여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6개월을 연장한 것을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으로 해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동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상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방법(갱신을 거절하는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어 단기의 임대차기간 연장을 얻어낸 후 돌변하여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하는 배신적인 방법)으로 위 단서 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4. 사건 결과
- 화해권고결정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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