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에 대한 분양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성공사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분양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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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피해자에 대한 분양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고소 기소의견 송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3. 3. 사실은 피해자가 그녀의 사업자 명의로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3채를 매수하더라도 그녀에게 거액의 대출금 변제 채무를 떠넘긴 채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 부가세 환급금 및 해당 호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가로챌 속셈일 뿐 피해자에게 벤쳐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1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타에 매각 또는 직접 매수하거나,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등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명의를 빌려주어 오피스텔 3개 호실을 당신 명의로 소유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달라. 당신이 명의만 빌려주면 우리가 은행 대출, 월세 계약, 신탁, 대출 원리금 상환 등 모든 금전적, 실무적 문제를 처리할 것이니, 당신은 신경 쓸 일이 없고, 어떠한 금전 부담이나 피해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1년 후 매입요청을 하면 90일 이내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직접 매수해 주겠다. 당신이 제안을 수락해 준다면, 우리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당신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해 주겠다.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를 해주면 당신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고, 투자금 5,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OO농협 OO지점에서 기업시설자금 6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OO주식회사에 오피스텔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

2. 문제점

이 사건 분양사기는 피의자 등 일당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오피스텔도 1년 내로 본인들이 인수하거나 매각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한 사기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이 매각되지 않아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의자 등 일당들은 아무런 책임 없는 것처럼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 변호사 활동

​​

본 변호사는 10명의 피해자들의 부탁을 받고 고소장 작성 등을 대리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의 각 피해 진술 및 홍보전단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대출금 통장사본, 부가세 반환확인서, 투자확인서, 임대관리서비스 위탁계약서, 확약서의 각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의자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 대해 고액의 분양수수료 또는 페이백 등을 취득할 욕심으로 애초부터 지급 불가능한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미끼를 내걸어 고소인들을 유인하였습니다.

피의자 등은 위 고액의 분양수수료 외 고소인들이 각 호실별로 취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취득하여 이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면서 1년 또는 약정기간 내에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스스로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외양을 꾸미는 등으로 시간을 번 다음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으로 분양수수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임차보증금 등을 편취하려고 작당한 것입니다.

피의자 등이 고소인들에게 내세운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에 의해 설립되므로 설령 피의자들이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은 고소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조합자금이 지급될 리 없고, 투자수익여부가 불명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음이 당연하므로 피의자 등은 애초부터 고소인들에게 벤처투자금 5,000만 원씩을 지급한다거나, 1년 또는 약정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스스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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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송치(기소의견) 결정

-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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