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 OO세무법인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OO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란 회사나 사람의 직원이 그 회사나 사람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회사와 사람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경우 벌금 처벌을 받는 규정입니다.
3. 변호사 활동
이 사건에서 위 세무법인의 직원인 위 이OO이 세무사도 아니면서 마치 세무사인 것처럼 명함을 돌렸으므로 통상의 경우는 세무법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세무법인이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 벌금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세무법인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세무법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달라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하여 결국 세무법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 세무법인은 주사무소는 물론 분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 고용계약서에 취업규칙을 첨부하는 등으로 주의사항을 각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나. 세무법인은 윤리강령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며, 직원들이 위 이OO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 세무법인은 주사무소는 물론 모든 분사무소 안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정화규칙’ 및 ‘윤리강령’을 벽에 걸어 놓게 하는 등으로 세무사는 물론 직원들로 하여금 이들을 명심하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라. 세무법인은 2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분사무소의 모든 대표자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후 직원들에 대한 행동강령 등을 훈시하여 왔습니다.
물론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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