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2021. 11. 강원도 횡성군 소재 펜션에서 의뢰인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 행위
나. 2021. 5.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상해 행위
2. 법률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 활동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가해자인 위 유부남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알게되어 헤어진 후에 고소를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상 고소보다는 고소 전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고 판단하여 저희가 양자 사이를 중재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금 1억 원으로 하되, 일시금 5,000만 원, 나머지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매달 500만 원씩 5개월을 나누어 할부 지급, 나머지 2,500만 원은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의 합의금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 가해남도 여러 가지 사정상 위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고소를 당하는 것보다 나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을 위해 합의금 1억 원에 합의 성립
- 실제 합의금 모두 지급 완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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