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공간개설 실업주 집행유예 성공사례
인터넷 도박공간개설 실업주 집행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마약/도박

인터넷 도박공간개설 실업주 집행유예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집행유예 석방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 3. 도박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투자한 뒤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제공과 회원 유치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강OO과 박OO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로서 사이트 구축, 직원 및 수익 관리 역할을, 정OO는 위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산 및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24. 3.부터 같은 해 12.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로부터 287억 원 상당 도금을 입금받고 그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문제의 소재

피고인은 위 강OO과 박OO와 함께 3명의 실업주로 지목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입금받은 총 도금도 287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므로 통상적이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이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종업원 1명이 구속되었고, 불구속 상태의 종업원 등 총 3명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과연, 실업주로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을까요?

3. 변호사 활동

​​

그러나, 저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바, 변호인은 유사 사례 16건의 1심 판결문들의 양형을 분석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라면, 집행유예 판결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공정한 양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수사에 기여한 공로] 피고인은 하루 먼저 체포된 종업원이 피고인을 비롯한 주범들과 도박사이트 운영 방식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자백하고 주범인 강OO, 박OO의 신원과 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운영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다는 점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합니다.

[서열 3위, 가담 정도 현저히 낮음] ‘사장’으로 호칭된 위 강OO(30%), 위 박OO(30%)와 피고인 중 ❶피고인의 수익 분배 비율이 20%로 가장 낮고, ❷도중 투자금을 회수해 공범 관계에서 이탈함으로써 8개월의 범행 기간 중 피고인의 실질적 관여 기간은 5개월로 짧으며, ❸위 강OO은 이전부터 이 사건 외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별건으로 최근 구속되었다는 것이고, ❹다수의 총판 중 피고인이 모집한 총판은 사실상 1명에 불과해 최초 2억 원을 투자한 외 피고인의 이른바 ‘사장’으로서의 역할 및 영향력은 위 강OO(서열 1위), 위 박OO(서열 2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1. [주범으로 볼 수 없는 행태] 공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무려 309회 합계금 8.8억 원 상당을 입금해 스스로 도박함으로써 4억 원 이상을 탕진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도저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룹에 포함된 자의 면모라고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10년 간 전과 없고, 그전 전과는 모두 벌금 전과]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간 전과가 전혀 없고, 그 전 전과들도 모두 벌금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친지들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요소와 위 16개 유사사건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피시어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래에 첨부한 저의 변호인 의견서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4. 사건 결과

​​

- 집행유예 석방 종결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