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1. 2. 9.경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연구원’) 발행 동일자 시험성적서 제30쪽 표2의 시스템성능계수(COP) 4.70, 4.60, 4.74, 4.60을 각각 4.41, 4.18, 4.42, 4.19로 변경하고, 온도차(oC) 2.0, 2.1를 각각 2.1, 2.5로 변경하여 사문서인 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고발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게 제출하여 행사
2. 고발인 주장
가. 피의자 제출 2020. 3. 3.자 시험성적서(이하 ‘1차 시험성적서’)는 불합격, 위 2021. 2. 9.자 시험성적서(이하 ‘2차 시험성적서’)는 합격 판정
나. 2차 성적서는 1차 성적서 실험데이터를 그대로 사용. 따라서, 결과값도 1차 성적서와 동일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COP 등이 변경됨
다. 연구원 서버 저장 2021. 2. 9.자 시험성적서 결과값이 2차 시험성적서의 결과값과 다르다고 하므로 피의자를 사문서변조 및 행사로 고발
3. 변호사 활동
경찰은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저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혐의없음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결국은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1차 시험성적서는 연구원 직인 누락, 결과값 오기 ⇒ 연구원에 오기 등 정정요청 ⇒ 연구원은 직인 날인, 일부 오기 수정된 2021. 2. 9.자 시험성적서(이하 ‘중간 시험성적서’) 발송
나. 중간 시험성적서 결과값 오류에 대해 재차 정정요청 ⇒ 연구원은 오류가 전부 정정된 2차 시험성적서를 발송 ☞ 변조 아니라 진정한 문서
다. 연구원 직원이 중간 시험성적서 결과값 오기 정정하여 2차 시험성적서 만든 후 이를 서버에 업로드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임
라. 2차 시험성적서는 1차 시험성적서의 오류를 정정한 외 다른 수정사항 없음, 피의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무리하게 이를 변조할 이유가 없음
제가 검사에게 제출한 변론요지서 1페이지를 첨부하니 참조하세요.
4. 사건 결과
- 경찰 기소의견 송치
- 검사 혐의없음 처분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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