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지 부정사용 혐의없음 성공사례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혐의없음 성공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혐의없음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3. 2. 2. 및 같은 해 3. 17. 주차장에서,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각 주차함에 있어, 마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발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이 사건 자동차표지’라고 칭함)를 위 승용차의 앞면 유리에 부착한 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각 공문서부정행사

2. 특이 사항

사경이 수사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표지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前 지부장인 OOO이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위·변조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표지가 위·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용하였다.”라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3. 변호사 활동

​​

경찰은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한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혐의없음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결국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되었습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이므로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나 공도화를 부정행사한 때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고, 오로지 위조공문서행사죄나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자동차표지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위 OOO에 의해 위·변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피의자에 대해서는 위조 또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인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피의자는 한차례 적발이 된 이후에도 위·변조된 자동차표지일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 사건 자동차표지의 모양, 기재 사항, 교부 주체, 자동차표지를 받게 된 경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의자의 변명이 납득가는 측면이 있어 그 변명을 그대로 배척하기 어려운바, 위·변조 주체가 사망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자동차표지의 위·변조사실을 알았는지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위·변조공문서행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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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소의견 송치

- 검사 보완수사요구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의견 변경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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