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없음 성공사례
무고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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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무고 혐의없음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가 사실은 고소인과 수년간 연인관계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수년간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❶ 2017. 7. 전주시 소재지에서 피고소인(이하 ‘피의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❷ 2017. 11. 서울 강남구 소재지에서 피의자를 강간하였고, ❸ 2017. 12. 서울 강남구 소재지에서 피의자를 강간하였고, ❹ 2019. 12. 여수시 소재지에서 피의자를 강간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

2. 법률 규정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 활동

​​

저는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실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 등으로 혐의없음 변론을 하였고, 이에 검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0. 8. 15.경, 2020. 10. 7.경 및 2020. 11. 3.경 나00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고소인이 피의자를 강간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강간을 하였다.’는 점을 허위로 인정하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약7156 사건). 그러나, 피의자는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정83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강간을 하였다는 점을 허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생략)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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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혐의없음 처분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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