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치과의사로서 2019. 12. 9. 경북 포항시 소재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치과에 방문한 환자 4명에 대하여 치과진료를 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
2. 사건 발생 경위
피의자는 의료법위반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간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변호사의 실수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전 집행정지가 일시적으로 풀려서 2개월 17일간 면허정지 상태가 된 것인데, 피의자가 집행정지가 풀린 것을 모른채 위와 같이 하루 무면허 상태에서 진료한 것이었습니다.
3. 변호사 활동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고의가 없으니 혐의없음 처분을 해야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야속하게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지청에 송치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신청하고, 이송이 된 다음 날 검사실에 찾아가 혐의없음 이유에 대해 구두 변론하는 한편, 2회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저의 의견에 동의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해주었는데, 만약 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났다면, 의사인 의뢰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고의범이므로 피의자가 치과의사 면허자격 정기기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진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는 위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오인하여 진료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변호사가 위 행정소송 1심 집행정지 유효기간 내에 재차(2심) 집행정지를 받지 않은 실수에 기인한 것이고, 과연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 여부 및 일정을 재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피의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는 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료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에게 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고의적인 것이라면, 집행정지 결정을 다시 받기 위한 10여 일 간의 적은 진료수익을 얻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의사면허취소라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어서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면허정지기간 중의 진료라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 경찰 기소의견 송치
- 검사 혐의없음 처분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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