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2017년도 제1기, 동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및 2019. 7. 12.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중 201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OOOO에게 41회에 걸쳐 합계 5,299,531,94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같은 기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4,693,54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 법률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합계 액수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되는 규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영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 활동
저는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찰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혐의없음 변론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 등에 대한 유사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❶노OO는 2017년도에도 조명기기를 매OO으로부터 납품받아 한OO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으나,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발급으로 고발되지 않았고, ❷위 신OO의 사실확인서에“피의자 등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❸녹취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박OO에게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함에도 박OO이 반박하지 않고 있고, ❹재화의 이동 자체는 거래관계에 따라 중간 거래자를 건너뛰고 최종 공급받는 자에게 곧바로 이동을 하여도 무방한 것이고 피의자가 자재현황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노OO의 영업방식을 단순히 명목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❺피의자 등이 위 거래들이 ‘매OO → 노OO → 한OO → OO큐브 등 → 매OO’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박OO, 위 신OO 등은 그들 스스로 허위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 거래대금이 이동하는 것처럼 가장할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구매대행을 해달라며 피의자를 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어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자금을 받아 이용한 후 피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을 떼어먹는 수법으로 피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자들입니다.
피의자로서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박OO, 위 신OO 등이 허위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굳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들의 행위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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