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범죄수익금 보관 관련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2. 8. 23.경부터 2023. 4. 19.경까지 ‘OOO’ 사이트 관련 범죄수익금의 이전 및 가장에 별지 예금채권 일람표 순번 1,2,5,7,9 계좌를 제공하는 등 2023. 4. 19.경 위 예금채권 일람표 기재 9개 계좌에 남아 있는 범죄수익금 합계 12억 원 상당을 보관하여 범죄수익금 보관에 관한 범죄집단 활동을 하였다.
2. 사건 설명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범죄집단으로 구성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가입한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범죄집단이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 대포통장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수익이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포통장에 위 범죄수익을 보관하는 활동에 대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활동임에도 피의자가 가입한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3. 변호사 활동
저는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 범죄집단활동은 무죄임을 적극 변론하여 1심에서 이 부분 무죄판결을 받고, 아울러 압수된 대포통장에 보관된 12억 원도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이 부분이 1심 판결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판례 등에 의할 때,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은 다수인이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이므로, 피고인이 속한 범죄집단이 대포통장의 모집, 판매, 대여 및 유통을 통해 수익을 도모할 공동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속한 범죄집단으로서는 대포통장을 건네받은 제3자가 그 대포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이므로 설령 그 제3자가 범죄수익금을 보관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3자의 목적은 피고인이 속한 범죄집단의 목적이 아님이 논리 및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에 의하면, “ … (전략) …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 (중략) …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중략) …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관계의 사정에 따라 대포통장의 주된 수요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자가 되었고, 그들이 이 대포통장들을 범죄수익금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결국은 피고인이 속한 범죄집단이 위 뽀빠이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금 보관을 돕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뽀빠이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금 보관행위는 물론 이를 돕는 행위를 피고인이 속한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범죄집단활동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9개 대포계좌에 보관된 잔고 12억 원은 대부분 도박참가자들의 도금일 뿐 위 뽀빠이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이 아니고, 위 일명 ‘고니’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규명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몰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들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 중 범죄수익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한 결국은 전액을 몰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 범죄수익금 보관 범죄집단활동 부분 무죄
- 대포계좌 내 12억 원 상당 몰수 및 추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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