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항고인(이하 ‘피의자’)들은 2022. 10. 23. 08:00경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에서, 공동하여, 항고인(이하 ‘고소인’) 운영의 피해회사가 2022. 6. 1.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위 건물 주변에 설치된 펜스에 구멍을 뚫고 안으로 진입한 다음 건물 유리창문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1층 안으로 들어와 피해회사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의자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등이 소유하고, 피해회사가 점유하여 관리하는 펜스에 구멍을 뚫고, 유리창문을 떼어내고, 유치권을 표시하는 현수막 3개를 뜯어내어 이들을 손괴하였다.
2. 법률 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건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공동건조물침입죄의 가중처벌 규정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공동재물손괴죄의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3. 변호사 활동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하였던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끝에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기소하도록 한 성공사례인 것입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이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미진 및 추가수사 필요
고소인의 진술 및 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소인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 김OO은 사건 현장에 있었고, 고소인에게 스스로 본인을 김OO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그들이 내건 유치권 행사 현수막에는 피의자 김O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피의자 김OO이 위 문OO과 처음부터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관여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추단케 하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 김OO은 이 사건 범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마도 “사전에 사건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 없었는데, 위 문OO 등이 현장에 침입하려고 한다는 사실 또는 현장에 침입한 직후에야 이에 대한 연락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현장에 따라왔던 것 뿐이다.”라는 식으로 변명하였을 것이고, 사전에 입을 맞춘 문OO 등이 위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김OO은 사건 현장에서 고소인에게 “나는 회사 대표 최OO의 채권을 위임받아서 왔다. 나는 유치권에 관한 일을 하는 전문가이다. 나는 이런 일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보면, 위 문OO은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공사업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스스로 유치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리가 없고, 분명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것이 명백하므로, 만약 문OO이 피의자 김OO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다른 지시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위 다른 지시자라고 한다면, 위 최OO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탈환하여 이익을 보는 수혜자일 것이 분명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 등을 통해, 위 최OO를 조사하는 등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에 관여한 업체들의 권리 및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피의자들 간의 상호 관계 및 보수약정, 위 최OO 등과 피의자들 간의 고용관계, 연락관계, 피의자들이 수십명을 동원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및 연락방법 등을 살펴보아 위 다른 지시자를 특정한 후 그를 조사하여 과연 피의자 김OO 등이 사전에 위 문OO의 행위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도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였어야 합니다.
4. 사건 결과
-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다만, 죄명 변경)
- 피의자 김OO 구약식 기소됨(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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