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19. 9. 10.경 서울 중랑구 소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2019. 12. 31.까지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실은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의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 죄명 설명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고, 사문서위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타인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출해 내는 경우 성림하는 범죄이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행사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변호사 활동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사기 등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설명을 경청한 후 아래와 같은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후 고소인 조사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담보가 확실하니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야기하였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피의자가 이른바 “담보증서”라고 교부한 문서들은 ①보증인의 도장이 찍혀있지도 않고(피의자의 도장만 두 번 찍음), ② 임대차계약서(견질담보문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막도장을 날인하고, 임대인의 연락처에 피의자의 연락처를 적어놓는 등 임의로 작출한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더해 피의자는 현재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의자는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담보가 확실하다’며 허위의 담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였던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 경찰 송치 결정
- 검사 불구속 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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