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골프 교습 체육시설법위반 벌금 성공사례
미신고 골프 교습 체육시설법위반 벌금 성공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미신고 골프 교습 체육시설법위반 벌금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구약식(벌금) 기소

1. 사건 개요

가.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는 2022. 12. ~ 2024. 2.까지 1년 3개월 간 인천 연수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골프연습장에서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골프 교습으로 약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전과

-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2. 법률 규정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교습을 하면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체육시설법 )」에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제38조(벌칙)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 활동

​​

저의 의뢰인은 골프교습을 하는 골프선수 출신이었는데, 골프학원 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죄목으로 유죄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위와 같이 신고없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로 재판을 받고 싶지는 않다면서, 검찰에서 사건을 구약식(벌금처분) 기소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임검사실에 찾아가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2024. 5. 16. 확정된 강제추행 집행유예 등 전과 수회 있으나, 이 사건은 기존의 골프연습장에서 행정법에 무지한 피고인이 미신고 골프교습업을 한 것이므로 선처의 여지 있음

1. 2022. 12.경 위 커뮤니티 센터에 월 100만 원을 받고 관리인으로 취직, 골프선수 출신이므로 골프연습장에서 과외로 교습했던 것인데,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것임

1. 범행기간 1년 이상이고, 수익이 많아 보이는 것은 그간 행정청의 계도 등이 없어 불법인지 몰랐고, 피의자가 적극 협조해 매출액이 모두 집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임

1. 위 확정된 집행유예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정형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경미해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이 사건 때문에 선고형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 필요 있음

1.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안이 경미하며, 행정법에 무지해 범행하게 된 점, 위 집행유예 사건과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구약식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약식 기소해주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저의 변론요지서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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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구약식(벌금) 기소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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