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4. 6. 23. 21:38경 인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고소인과 캔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시간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모텔로 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갖고 싶었으나, 고소인이 “그냥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고소인에게 “네년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까 준 팁 6만 원을 다시 내놔라.”라고 욕하며 고소인을 패대기치듯이 넘어뜨려 고소인의 핸드백을 빼앗고, 인도 경계석에 가슴을 부딪히게 하여 고소인에게 전치 5주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강도상해
2. 용어정리
강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에 성립하고, 강도상해는 강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되면 성립하는 범죄인바, 형법에 아래와 같이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변호사 활동
이 사건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찾아와 고소를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강간미수 사건이라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 위와 같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강간미수보다 훨씬 형이 중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하였기에 강도상해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지요.
이후 아래와 같이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를 적극 주장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1,200만 원을 받아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고소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전형적인 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고소인의 진술, 당시 상황 및 경험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는 고소인을 유혹 또는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자 시도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❶격분한 나머지 피의자가 노래연습장에서 고소인에게 지급했던 접대비 6만 원 상당을 돌려받기 위해 고소인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은 것이고, 그때 ❷피의자는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6만 원을 빼앗겠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고소인으로부터 결국 핸드백을 빼앗은 점, 고소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❸피의자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도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❹위 늑골골절상은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피의자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팔과 발 또는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구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가 고소인을 넘어뜨리게 된 경위, 강제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나, 설령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인 진술 및 고소인 제출의 사진에 의하면, 당시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고소사실이 녹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폭행의 태양 및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위 CCTV자료를 신속히 수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당시 성명불상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순찰차가 출동하였다고 하므로 112신고 내역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택시기사는 사건 현장을 목격한 자이고 고소인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택시기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건 결과
- 경찰 송치 결정
-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1,200만 원 받고 합의 성공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