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부동산 경매 보증금 납입을 함께 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20. 11. 고소인에게 “부동산 경매로 단기간 돈을 굴려 원금을 보장하고 4 ~ 10%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같이 큰 돈을 벌어보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으나 내가 보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1. 11. 17.부터 2021. 5. 13.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금 677,000,000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 용어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는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써 범죄성립 요건은 사기와 동일합니다.
3. 변호사 활동
저희는 경찰의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해서 의뢰인의 조사를 도운 다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변론을 하였습니다.
가. 피의자는 OOO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OOO에게 속아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이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소개하여 준 OOO로부터 대여금과 약속한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자 OOO를 고소인에게 소개시켜 준 피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피의자도 OOO와 함께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율의 이자 수익에 관심을 보이는 고소인을 OOO에게 연결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 OOO가 편의상 피의자의 계좌를 통해 고소인의 돈을 주고받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고소인도 이에 동의하므로 OOO로부터 피의자 명의 계좌로 고소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받아 이를 고소인 명의 계좌로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의자는 OOO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의자도 OOO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OOO에게 속은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하였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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