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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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형사재판절차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사재판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형사재판진행절차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된다.

     > 공소장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두 번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공소장부본을 받은 후 7일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제출 안해도 불이익 없음.)
     
> 사건 관련한 서류를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인정신문절차(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는 절차)

> 재판장이 사건번호 및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을 물어본다.

> 인정신문절차 후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및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거나
 요지를 진술한다.

> 검사의 진술이 끝나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진술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지만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유죄로 인정 된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증거조사(증인, 물증, 서류 등 조사)

> 법원은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 증거를 조사한다.

>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한다.
     

다섯 번째. 피고인 신문

> 피고인신문이란? 증거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

>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검사와 변호인 차례로 직접 신문 > 재판장

 

여섯 번째. 검사의 구형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진술.


일곱 번째.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자세한 절차는 형사재판절차진행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형사재판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죠??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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