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 날 에는
IT가 발달되면서 기계를 이용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점점 이슈화가 되어가는
카메라등이용찰영죄 즉 몰카
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난 몰카 기사를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어떤 것 인지 살펴보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며칠전에도 서울의 동서울터미널 화장실에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빌라 내부에 가정용 CCTV를 설치해 성매수 남성과 아내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위) |
이처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경우 엄중히 다루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합니다.
Q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보는 시각과 분석에 따라 판단이 다르게 나오며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 노출의 정도, 촬영 장소 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황해 하지마시고 촬영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조건 적으로 부인하시며, 억울함만을 주장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실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합니다. |
Q . 만약에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유죄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
A . 카메라등을이용한찰영죄가 유죄로 인정이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실 경우 신상정보등록,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동영상이나 사진처럼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행동을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의 낙인이 남는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태된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엔 버거울 수 있으니,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시겠지요.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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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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