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밀수 혐의없음 성공사례
관세법위반 밀수 혐의없음 성공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관세법위반 밀수 혐의없음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가. 피의사실 요지

(1) 2022. 3. ~ 11.까지 15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원가 10억 원(시가 99억 원) 상당의 맨체스터 담배 약 273만 갑 수입하여 관세법위반

(2) 2022. 7.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원가 0.8억 원(시가 8.1억 원) 상당 같은 담배 약 22만 갑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관세법위반

나. 적발 경위

위 22만 갑 담배 반송수출 신고하며 프린터 추가 수출 신고 ⇒ 선적 시 담배 없이 프린터만 발견, 담배는 창고에 그대로 보관 ⇒ 담배, 프린터 구분 못하게 모양 및 무게 동일 포장 ⇒ 담배 밀수입 위해 반송수출 가장한 것으로 의심, 적발 ⇒ 동일수법 반송수출 신고 (1)항 추가 입건

다. 피의자 전과

2023. 8. 18. 확정 관세법위반죄 집행유예 기간 중

2. 법률 규정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의 아래 조문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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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실에 방문하여 검사에게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선적시 프린터만 발견된 이유는 포장 단위 모양, 무게 동일해 착오 발생, 홍콩 바이어 담배, 프린터 동시 수입하면서 품목별 모양, 무게 동일하게 포장 및 B/L 등에 담배 미기재 요청(바이어의 홍콩 내 담배 밀수입 의도 엿보임), 계속 거래로 담배, 프린터 대량 보관 중 포장 동일해 프린터만 선적되는 실수 발생

1. 반송수출 가장해 담배 밀수입하려 했다면, 담배를 빼돌렸을 것이기에 추후 확인 시 보세창고에 담배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임

1. (1)항 거래도 담배, 프린터 함께 수출했고, 바이어 요청 따라 같은 방법 포장 및 B/L 등에 담배 미기재, 2022. 6. ~ 11.까지 홍콩 세관 수입화물검사 결과 담배 발견되지 않은 점은 위 바이어의 밀수 성공 의미할 뿐 담배가 없었던 것이 아님 ※ 2022. 12.경 수출 담배 및 마스크팩은 밀수입 실패해 홍콩 세관에 압수됨 (홍콩 세관 공문 및 법령 별첨)

1. 위 동종 집행유예 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 별건은 동일 밀수 수법 사용, 이 사건은 밀수 수법 전혀 다름, 이 사건 범행일자 집행유예 사건 범행일자와 2년의 격차 있어 집행유예 건과 위 별건 때문에 이 사건을 혐의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피의자는 위 별건에서 OOO 단독 범행 주장, OOO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1. 홍콩 내 담배 밀수입 방조 혐의가 있는지는 별론, 피의자가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거나, 밀수입 기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임

저의 변론요지서를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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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혐의없음 처분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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