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피의사실 요지
(1) 2022. 3. ~ 11.까지 15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원가 10억 원(시가 99억 원) 상당의 맨체스터 담배 약 273만 갑 수입하여 관세법위반
(2) 2022. 7.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원가 0.8억 원(시가 8.1억 원) 상당 같은 담배 약 22만 갑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관세법위반
나. 적발 경위
위 22만 갑 담배 반송수출 신고하며 프린터 추가 수출 신고 ⇒ 선적 시 담배 없이 프린터만 발견, 담배는 창고에 그대로 보관 ⇒ 담배, 프린터 구분 못하게 모양 및 무게 동일 포장 ⇒ 담배 밀수입 위해 반송수출 가장한 것으로 의심, 적발 ⇒ 동일수법 반송수출 신고 (1)항 추가 입건
다. 피의자 전과
2023. 8. 18. 확정 관세법위반죄 집행유예 기간 중
2. 법률 규정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의 아래 조문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 변호사 활동
저는 검사실에 방문하여 검사에게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선적시 프린터만 발견된 이유는 포장 단위 모양, 무게 동일해 착오 발생, 홍콩 바이어 담배, 프린터 동시 수입하면서 품목별 모양, 무게 동일하게 포장 및 B/L 등에 담배 미기재 요청(바이어의 홍콩 내 담배 밀수입 의도 엿보임), 계속 거래로 담배, 프린터 대량 보관 중 포장 동일해 프린터만 선적되는 실수 발생
1. 반송수출 가장해 담배 밀수입하려 했다면, 담배를 빼돌렸을 것이기에 추후 확인 시 보세창고에 담배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임
1. (1)항 거래도 담배, 프린터 함께 수출했고, 바이어 요청 따라 같은 방법 포장 및 B/L 등에 담배 미기재, 2022. 6. ~ 11.까지 홍콩 세관 수입화물검사 결과 담배 발견되지 않은 점은 위 바이어의 밀수 성공 의미할 뿐 담배가 없었던 것이 아님 ※ 2022. 12.경 수출 담배 및 마스크팩은 밀수입 실패해 홍콩 세관에 압수됨 (홍콩 세관 공문 및 법령 별첨)
1. 위 동종 집행유예 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 별건은 동일 밀수 수법 사용, 이 사건은 밀수 수법 전혀 다름, 이 사건 범행일자 집행유예 사건 범행일자와 2년의 격차 있어 집행유예 건과 위 별건 때문에 이 사건을 혐의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피의자는 위 별건에서 OOO 단독 범행 주장, OOO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1. 홍콩 내 담배 밀수입 방조 혐의가 있는지는 별론, 피의자가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거나, 밀수입 기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임
저의 변론요지서를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4. 사건 결과
- 검사 혐의없음 처분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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