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7세의 남자 고등학생이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6세의 여자 고등학생으로 아동이다.
피의자는 2024. 3. 23. 13:00경 인천 서구 소재 모텔에서 피의자의 친구인 OOO와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OOO이 위 방실에서 나가자 홀로 남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옷을 벗긴 후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OOO와 합동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법리적 문제점
저는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법리적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 죄명 의율의 문제점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오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만이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흉기 휴대와는 무관함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 범죄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합동범’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나. 예비 또는 음모죄의 성부
준강간의 경우 위 3개의 법률에서 모두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해 준강간예비 또는 음모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보건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경계심과 자제심을 약화시켜 성관계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도록 할 계획이었다거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피해자 외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질 때도 성범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이 성관계 상황을 수회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바, 여성이 술에 완전히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게 되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라도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자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외 변호사 활동
그리고, 저는 위 법리적 주장 외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이나 구속영장신청서 제6쪽에 의하면, 사경은 현장 CCTV 영상, 상호 주고받은 전화 통화 녹음 파일 정리 자료, SNS ‘페이스북’ 메시지 자료, 【피의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의 속기록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위 녹음 파일을 청취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했을 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단한번도 없음이 입증되고, 그렇기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음부에 통증을 느껴 잠시 정신이 들었다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채 다시 정신을 잃은 사실도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경이 적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의자 등이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꾀어 술 마시기 게임 등의 술책으로 피해자의 자제심과 경계심을 누그러뜨려 손쉽게 성관계를 갖고자 사전에 계획한 점은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결정적으로,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❶피해자가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❷나아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거나, ❸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은 실체와는 전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영악하게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기 수분 전부터 성관계 후 수분에 이르기까지 약 38분간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고, 사경은 그 녹음파일을 증거의 하나로 적시하였는데도, 어떻게 녹음파일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작성할 수 있었는지 매우 의문인 것입니다.
제가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판사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위 구속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후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재청구하였으나, 이 역시도 저의 변론에 따라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 판사 1차 구속영장 기각
- 판사 2차 구속영장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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